긴급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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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시행 2011. 7.14] [법률 제10854호, 2011. 7.14, 타법개정]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02-2023-8126
제1조(목적)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략)
<펌 복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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