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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최저임금 7.3% 인상...5,2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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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66회 작성일 13-07-0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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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측 5,790원 vs 사측 4,910원' 줄다리기...8월 5일까지 고시 김광진 (등록/발행일:2013-07-05) 2014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4,860원보다 7.2% 인상된 5,21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마라톤 협상 끝에 5일 오전 4시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5,210원으로 의결했다.     노측은 2차 회의부터 4차 회의까지 올해 최저임금 4,860원에서 21.6% 상승한 5,910원을 주장하다가 5차 회의부터 막판까지 5,790원을 고수해 왔다.   사측은 2차 회의부터 4차 회의까지 동결을 고수하다가 5차 회의부터 50원을 올려 4,910원을 주장해 왔다.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29일 심의를 요청해 4월 11일 1차 회의를 열기 시작해 지난달 7일, 14일, 21일 4차 회의까지 가졌다.    4차 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하지 못한 최저임금위는 법정시한(6월 27일)을 앞두고 26, 27일 6차 회의까지 열었으나 의결에 이르지 못해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겼다.    한편 최저임금이 정해지면 고용부 장관은 이를 확정해서 8월 5일까지 고시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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