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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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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88회 작성일 13-07-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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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부터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신청 불가) * 서울시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최저생계비 60%이하 * 재산기준 : 가구당 1억원 이하 / 금융재산 5백만원 이하 / 자동차 기준 적합한 가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과 아래 사이트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welfare.seoul.go.kr/archives/1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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