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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 전달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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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30회 작성일 11-09-0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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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22(월) 보건복지부와 전국노인복지보호기관이 주최한 노인인권보호세미나(노인인권보호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에 참석하였다. 특히 2011년 6월 7일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를 개정하여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과 기관의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노인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전환점이 될 것을 기대한다. 이에 담당직원의 교육이수 후 전체직원에게 전달교육을 실시(8.2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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