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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인권진정함 설치 및 인권지침 수립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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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33회 작성일 17-07-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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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노인종합복지관 인권 진정함 설치 및 인권지침 수립에 따른 안내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안내 <인권진정 접수내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 중 인권 침해를 한 경우 -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행위를 한 경우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가족상황,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상실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 등) - 성희롱 행위: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임직원이 성적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준 경우 - 장애인 차별: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 제공을 하지 않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및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접수방법> - 본인 인권 침해 / 타인의 인권 침해 상황 목격   -> 진정서(비치된 전용용지) 작성 -> 인권 진정함 투입 ※ 모든 진정은 비밀보장을 원칙으로합니다. 2. 인권지침 수립에 따른 안내 이용자 및 직원의 인권보호 지침을 수립하였기에 공지 드립니다. 첨부파일 내용을 참고 하시어 이용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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